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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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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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次例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保險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산업재해보상保險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의제保險가입자, 동법 제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제외사업이 保險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산업재해보상保險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保險관계가 성립한다(保險료징수법 제7조 제2호).
data(자료)タイトル(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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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保險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동법 제9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약한 data(資料).
다. 그리고 피保險자 내지 保險수익자라는 槪念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급권자(保險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라는 槪念을 채택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3장 이하).
data(資料)명 : 산업재해보상保險관계의 성립과 소멸


保險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保險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처음 된 날,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保險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 保險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保險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保險의 保險관계가 성립한다(保險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3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保險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保險관계의 성립
자료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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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법은 政府(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保險자로 하고 保險료징수법은 사업주를 保險가입자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保險관계는 保險가입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保險가입자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保險법과 保險료징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6조, 保險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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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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