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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물권변동 총설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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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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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구권리자에게 속하고 있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예; 매매․상속에 의한 취득)와 구권리자는 그대로 그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신권리자는 그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인 사용․수익․처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설정적 승계(예;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의 설정)로 나눈다. 한편, 이전적 승계 중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승계를 가리켜 민법은 이를 ‘양도’라고 부른다(제188조 참조).
다.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상대적 발생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그 밖에 물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 또는 작용에 change(변화)가 생기는 경우이다. 절대적 발생이란 전에는 없었던 물권이 새로이 생기는 경우로서, 주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원시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등 이에 반해 상대적 발생이란 타인의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로서,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순서








나. 물권의 변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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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변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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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가. 물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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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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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예컨대, 목적물의 증감이나 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이율의 변경 등이 있다. 제186조에서 표현하고 있는 ‘물권의 득실변경’이란 물권의 변동을 그 주체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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