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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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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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간행물에등록등에관한법률16조제3항헌법소원 - 합헌>, 1991.9.16.89헌마165 Ibid., pp.45~46.
7. 라이코스 文化(문화) 웹진 (http://webzine.lycos.co.kr) 靑少年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 ()
ⓛ신상공개제도의 槪念
4. 나의 관점 1. 신상공개제도의 槪念과 내용
신상공개제도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1. 신상공개제도의 槪念과 내용
2. 김지선·이병희 , 2001. 11 <靑少年 성보호 동향과 대책연구>, 靑少年보호위원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지금은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진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형 확정자의 관련reference(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심사 당사자의 opinion(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 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한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기에 앞서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槪念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Internet)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여섯 달 간 게재하고, 政府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한 달 간 게시하도록 되어있다(http://www.youth.go.kr/circumstances/managelaw.asp [신상공개 제도란?] 에서 참조).
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adolescent(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 신상공개의 입법취지는 adolescent(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의 제고와 범죄예방效果의 강화에 두고 있고,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취지를 두지 않고 있다.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 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6. http://www.youth.go.kr 靑少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2. 신상공개제도의 옹호 입장
신상공개 신상공개찬성 신상공개반대 /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2001. 10.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3.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신상공개 신상공개찬성 신상공개반대 /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2001. 10.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2. 김지선·이병희 , 2001. 1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3. 황슴흠 외 4인 공저, 2001. 1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4. “성범죄자 신상공개 87%찬성” 조선일보 2001.10.25 5. <정기간행물에등록등에관한법률16조제3항헌법소원 - 합헌>, 1991.9.16.89헌마165 Ibid., pp.45~46. 6.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7. 라이코스 문화 웹진 (http://webzine.lycos.co.kr) 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 ()
4. “성범죄자 신상공개 87%찬성” 조선일보 2001.10.25
신상공개 신상공개찬성 신상공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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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 황슴흠 외 4인 공저, 2001. 11 <靑少年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靑少年보호위원회.
adolescent(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adolescent(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adolescent(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